♦️[무죄]"비켜달라"는 손짓이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퇴근 시간대 혼잡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뒤에 밀착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의 언니 C가 즉시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순 접촉이었다고 변명하며 오히려 피해자 C의 종아리 부위까지 손으로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C를 연이어 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피해자들을 추월하기 위해 비켜달라는 의미로 신체를 가볍게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접촉은 허벅지 뒷부분을 가볍게 두드린 정도였고, 피해자 C에 대한 접촉 역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접촉 부위와 강도, 당시 피해자들의 복장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과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목적이 아닌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행동 역시 범행을 재현하거나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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