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 댓글 고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페이스북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 댓글 고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페이스북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 댓글 고소 

김의지 변호사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악플이나 무분별한 비방글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은 공인이 악플의 피해자였다면, 요즘에는 개인의 SNS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인 또한 악플과 비방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비방글이 올라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 및 댓글을 발견한 즉시 증거 확보를 위해 게시글 및 댓글을 캡처(페이지 링크 포함) 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범죄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개인 SNS, 온라인 게임 대화창 등에 올리는 모든 게시글, 댓글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의 성립요건을 홀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고소 가능할까?

일단,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 및 댓글을 발견한 후 캡처를 하였다면, 곧바로 게시글 및 댓글을 성한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으로도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가계정인 경우, 페이스북이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이기에 고소를 진행하여도 작성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렀는데도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될까?

최근 스위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였던 사람에 대한 비방글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해 취리히 법원은 위 남성이 직접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좋아요’를 누른 것은 비방 목적의 글의 내용에 동조한 것이고, 이러한 글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노출되도록 하여 전파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사이버 명예훼손은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전파력과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는 인터넷의 특수한 기능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의 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가 실추되어 피해를 입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