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과 친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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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과 친부동의 

김의지 변호사

이혼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재혼가정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양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곤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친생부모 등 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혼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다양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08년 1월부터 민법에서는 친양자제 도를 도입하여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며, 양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과 동시에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학교나 기관에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등본을 제출하게 되었을 때 재혼가정의 자녀임이 드러나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어 많은 재혼가정에서 친양자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 입양할 것 ;

부부가 혼인한지 3년이 넘거나,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지 1년이 경과하면 되고, 공동 입양을 필요치 않음.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동의 없이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음.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입양의 신고;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



                                                                   

친양자 입양,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한 만큼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입양 사건에 다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 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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