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을 스스로 자초한 사람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고, 일방 배우자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기각됩니다.

역대급 스캔들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들을 제시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들과는 달리, 외도를 하는 등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결을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청구하려는 태세를 보이는 경우, 실제 재판상 이혼이 되어 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나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유책 배우자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적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과 양쪽 모두에게 충분히 부부관계 해소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들을 보면, 장기간의 별거 기간, 혼인 생활에서의 쌍방의 책임, 유책행위의 오랜 시간 경과, 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배려 등의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나서서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가정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게 되면 축출 이혼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혼 소송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이란 부부 공동생활을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과정으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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