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정사에 문제가 생겨 부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성본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본변경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건 본인의 나이(나이가 어릴수록 허가율이 높음), 사건 본인의 의사, 친생부와의 관계(친생부와의 면접교섭의 빈도, 양육비 지급 상황, 친생부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 등), 재혼가정의 결속력(동거 기간, 계부와 친생모와의 관계, 계부의 전처소생 자녀와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본 변경의 경우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으로 더욱 친근하고 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모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성본 변경을 통해 아이의 복리를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성인이 성본 변경을 원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와 달리 다소 그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성년이 된 경우에 기존의 성과 본으로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 절차

성본 변경 신청 접수 후 법원에 따라 평균 4-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성본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실 경우, 절차 등을 몰라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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