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매매 대금 갈등인가, 강간인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린 사건♦️
♦️[불송치결정]성매매 대금 갈등인가, 강간인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린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매매 대금 갈등인가, 강간인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린 사건♦️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성매매 대금 갈등인가, 강간인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린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대가성 성관계를 약속하고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유리 재떨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거나 명치와 옆구리를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를 촬영하였고, 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애무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성경험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건 전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진술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을 뒷받침할 상흔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강간 상황에 관한 진술 역시 일반적인 경험칙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더불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신고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 사안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 사건으로, 변호인단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강간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성에 비해 폭행·협박 정황이 부족하고,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이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화대 지급 문제로 인한 허위 신고 가능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겨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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