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분노의 욕설인가, 성적 목적 범죄인가♦️
♦️[불송치결정]분노의 욕설인가, 성적 목적 범죄인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분노의 욕설인가, 성적 목적 범죄인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분노의 욕설인가, 성적 목적 범죄인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온라인 게임 진행 중 팀원인 피해자 B의 플레이 방식에 불만을 품고, 1:1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느그 어미 XX벌려서 대주면 내가 사과함", "느그 애미 XX인 건..." 등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모욕적 표현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보낸 이른바 '패드립'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별이나 인적 사항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고, 게임 중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사용했을 뿐 성적 동기나 성적 만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들이 온라인 게임 문화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패드립'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속한 표현 자체와 성적 목적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부적절한 욕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임 중 오간 이른바 '패드립'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의 표현이 저속하고 공격적이기는 하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다툼과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방의 신원이나 성별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표현의 저속성과 성범죄 성립 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