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망인)는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서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사고 시각과 통상적인 근무 시작 시각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과연 '통상의 출근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유족께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산재 인정 여부와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그 경로의 일탈·중단이 없었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시각과 통상 근무 시작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이 간격을 두고 "출근 경로를 벗어났거나(일탈), 출근을 중단(중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고 당시 망인이 여전히 출근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망인이 사고 당시 통상의 출근 경로에서 이탈·중단함이 없이 출근 중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증빙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통한 평소 출근 패턴 입증 — 변호인은 망인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확보·분석하여, 망인이 평소에도 근무 시작 시각보다 상당히 일찍 집을 나서 출근하던 사람이었음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시각과 근무 시작 시각 사이의 간격이 '일탈'이 아니라 망인의 일상적인 출근 습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2) 사고 당일의 기상 악화 정황 입증 — 변호인은 사고 당일의 기상이 평소보다 좋지 않았다는 점을 기상 관련 자료 등으로 증빙하여, 망인이 평소보다 더 일찍, 여유 있게 출발한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합리적인 이유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은 사고 당시 망인에게 출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전혀 없었으며,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본 사건은 출퇴근재해로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유족께서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시각과 근무 시작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라는 불리한 쟁점이 있었음에도, 교통카드 내역과 기상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산재 인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 시각이나 경로가 통상적인 출근 패턴과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 근로복지공단은 '경로의 일탈·중단'을 이유로 산재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 습관을 보여주는 교통카드·대중교통 이용 내역, 당일의 기상·도로 상황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사고가 통상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족급여·유족연금이 걸린 사건은 유족의 향후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막막한 상황이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와 함께 초기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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