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 합의가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양측 보험사가 원만히 합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사건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심위는 분쟁을 제3자 판단으로 해결하는 민간 자율조정기구인데 법원이 아닌 기구의 중립적 심의를 통해 보험사 간 합의를 유도하는 곳입니다.
2. 분심위까지 가는 이유.
사고를 분심위에 가져가는 이유는 보통 차로 변경, 합류, 우회전 등 주관적 상황에서 과실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보편화된 이후로는 사고 당사자들이 기존 과실 인정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들 또한 보험료 할증이나 구상금 이익을 놓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 같으면 원만히 합의를 했을 사안이라도 분심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3. 분심위의 장점(기간과 비용).
분심위의 장점은 우선 소송보다 최종 판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분심위의 심의 기간은 평균 70~80일 정도로 일반적으로 소송(수개월에서 수년)에 드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분심위 심의 절차 비용은 전적으로 신청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이 또한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소송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4. 분심위의 단점.
그러나 분심위를 통한 해결이 결코 만능은 아닙니다. 우선 반드시 유리한 결과만을 보장하지 않으며, 설령 유리한 판단을 얻어내더라도 추후 소송을 통해 분심위의 판단이 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심위의 판단이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입니다.
가령 분심위의 판단이 나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 분심위의 결정이 뒤바뀌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에게 불리한 것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험사 합의, 분심위 판단 거치며 상당한 기간 동안 피로감을 느낀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마저 불리하게 나온다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변호사의 초기 분쟁 개입 필요성
때문에 저는 만약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합의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 추후 분심위 절차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변호사의 개입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령 초기 합의 과정에서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를 정리하고 보험사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분심위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직접 개입이 제한적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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