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심사청구로 "승인" 성공사례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심사청구로 "승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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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심사청구로 "승인" 성공사례 

이환진 변호사

불승인처분 승인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한 상병 중 일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병과 그에 따른 요양기간(입원·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대해 정당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1️⃣ 불승인된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 2️⃣ 불승인된 입원·통원 요양기간이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처분은 일부 상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나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재해 경위와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승인된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2️⃣ 진료기록·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각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으며

3️⃣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최초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불승인되었던 상병('제2요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제3요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제6-7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었고,

✅ 함께 불승인되었던 요양기간(입원 8주 + 통원 4주) 부분도 모두 취소되어,

의뢰인은 해당 상병과 요양기간에 대해 정당한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처분에서 상병의 일부가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충분히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요양의 필요성은 의학적 자료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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