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차라리 처벌이 가벼운가요? 술은 마셨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초범 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으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웬만한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을 피하면 수치가 안 나와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으로, 거부 자체가 0.2% 이상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게로 처벌됩니다. 면허도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 회피'가 아니라 별도의 중한 범죄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측정에 불응하면 수치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거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이 음주운전 상위 구간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불면 더 불리할 것 같아 거부했다"인데, 거부가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과거 측정거부·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 다시 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거부로 인정되는 행위
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행위
시간을 끌며 반복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측정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채혈을 거부하고 호흡측정도 응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는 주장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충분한 측정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운전자가 자주 내세우는 ① 지병(천식 등)으로 숨을 불기 어렵다는 주장 ② 위드마크 계산이 불합리하다는 주장 ③ 음주감지기가 음성이었다는 주장 ④ 장소를 옮겨 측정하자는 요구 등은 법원이 대체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다투려면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술타기(측정방해)도 처벌 대상
술타기란 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신설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으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측정방해 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이 전력은 이후 재범 가중의 기준에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지 않나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거부 자체가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한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측정기 오류가 의심돼 거부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응했다면 거부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Q. 측정거부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사유이며 결격기간도 부과됩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정당한 사유'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현장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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