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가법이 적용되면 얼마나 무거운가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사망사고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 사고'는 별개의 무거운 범죄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과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실무상 중요한 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수치 초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같은 음주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칠지 특가법까지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결과를 가르는 요소
피해 정도(상해·중상·사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실제 운전 곤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여부
도주(뺑소니) 여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음주 전력
같은 음주 사고라도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이지만,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유일 뿐 처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합의·공탁의 실제 효과
음주 교통사고는 합의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면허취소·민사배상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한 축만 대응하면 다른 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뺑소니가 아니어도 면허 결격기간이 5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받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며, 합의는 형을 줄이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Q. 사망사고 초범인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공탁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사고 후 자리를 떴는데 뺑소니인가요?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면 도주치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도주가 인정되면 형과 면허 결격기간 모두 크게 가중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형사·행정·민사 세 갈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고, 합의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고 직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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