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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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위험운전치사상 

권진호 변호사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가법이 적용되면 얼마나 무거운가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사망사고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 사고'는 별개의 무거운 범죄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과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실무상 중요한 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수치 초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같은 음주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칠지 특가법까지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결과를 가르는 요소

  • 피해 정도(상해·중상·사망)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실제 운전 곤란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여부

  • 도주(뺑소니) 여부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 음주 전력

같은 음주 사고라도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이지만,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유일 뿐 처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합의·공탁의 실제 효과

음주 교통사고는 합의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면허취소·민사배상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한 축만 대응하면 다른 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뺑소니가 아니어도 면허 결격기간이 5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받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며, 합의는 형을 줄이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Q. 사망사고 초범인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공탁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사고 후 자리를 떴는데 뺑소니인가요?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면 도주치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도주가 인정되면 형과 면허 결격기간 모두 크게 가중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형사·행정·민사 세 갈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고, 합의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고 직후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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