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삼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옛날 전과도 다 포함되나요?
음주운전 재범은 직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과거 무제한 누적하던 '2회 이상 일률 가중'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고, 10년 기준으로 개정됐습니다. 재범은 초범과 달리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수치가 높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구속·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삼진아웃'은 옛 표현 — 지금은 10년 기준
현행법은 위반 횟수를 무제한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하면 가중되고, 10년이 지난 과거 전력은 횟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특히 10년 이내라면 형이 실효된 전과도 포함된다는 점(제148조의2 제1항 괄호 규정)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벌금 내고 끝난 일"이라고 안심하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구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범은 같은 수치라도 초범보다 형이 한 단계 무겁고, 실형 문턱이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누범 기간(직전 형 종료 후 3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워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자에 대한 제도 변화 — 방지장치와 가중 대상 확대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 전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시 이 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024년 10월 25일 시행). 또한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전과도 10년 이내 재범 가중의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넘은 과거 전과도 가중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범만 가중되며, 그 이전 전력은 횟수에서 빠집니다.
Q. 재범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통상 정식재판·집행유예 이상이 검토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적발되면요?
구속·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예가 실효되어 종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초기 신병(구속 여부) 단계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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