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와 재취득
[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와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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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와 재취득 

권진호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데, 면허를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면허취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취소는 구제 인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0.1%를 크게 넘거나 재범·사고가 있으면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생계형이고 수치가 취소 기준에 근소하게 걸친 경우에 한해 실익이 있습니다. 구제가 안 되면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부터 구분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금지했다가 회복되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말소되어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딸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은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구제 수단과 현실적인 인용 가능성

음주운전 취소는 다른 사유보다 구제 인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인지 ② 초범인지 ③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지 ④ 사고·도주가 없는지를 먼저 보고 구제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이 조건이 어긋나면 구제보다 재취득 준비가 현실적입니다.

결격기간 — 사유별로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이란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년 - 단순 음주운전 초범 등 일반적 취소

2년 -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제82조 제2항 제6호)

5년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도주한 경우(제82조 제2항 제3호)

여기서 주의할 점은, 5년 결격은 뺑소니(도주)가 결합된 경우뿐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만으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격기간 기산일은 통상 취소처분일이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득 절차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결격기간이 끝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처분자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2024년 10월 25일 시행). 즉 단순 누적 횟수가 아니라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형이면 구제가 잘 되나요?

유리한 사정이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생계형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인용이 어렵습니다.

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통지받은 즉시 챙겨야 합니다.

Q.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사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면허 구제는 청구 기한이 짧고,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구제 실익부터 점검하시려면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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