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14] 산업안전 부당특약 3개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적발
[하도급 #14] 산업안전 부당특약 3개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적발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하도급 #14] 산업안전 부당특약 3개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적발 

김성진 변호사



산업안전 부당특약 3개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적발

최근 건설업계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산업안전 부당특약 관행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내린 사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른바 안전 책임 떠넘기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부당특약이란 무엇인가?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계약 조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범위에 대한 분쟁과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v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부담

v 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 전가

v 산재 비용 및 합의금 부담 강요

v 안전관리 비용 전부 전가

v 소송 비용 부담 강제

v 공사대금 지급 보류 조항 삽입

등의 계약 조항이 부당특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케이알산업 부당특약 사례

먼저 케이알산업은 안전관리 조항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사실상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재해 발생 시 모든 책임 전가

케이알산업은 용역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민사·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관련 책임 범위를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제3자 피해까지 하청업체 부담

더 큰 문제는 사고로 인해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 사고로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해도 계약 조항상 원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형태로 구성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위반 사례

이번 사건에서 가장 강한 제재를 받은 곳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과징금만 3억 원이 넘을 정도로 위반 내용이 광범위했습니다.

1) 원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계약서에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안전사고 책임 자체를 하청업체에 일괄 전가한 사례입니다.

2) 산재 비용 및 사고 합의금 부담 강요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산재 처리 비용까지 하청업체에 부담시킨 점입니다.

v 산재 발생 시 비용 현금 납부

v 기성금 공제 방식 적용

v 사고자 합의 비용 부담

v 안전사고 처리 비용 전가

이러한 구조는 하청업체 입장에서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조항

피해자가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절차와 비용까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예상 보상액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습니다.

엔씨건설 하도급법 위반 사례

엔씨건설 역시 안전사고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광범위하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 부담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보상비와 제반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 역시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2) 보험 가입 강제

엔씨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관련 증빙 제출까지 요구했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고 책임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내용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했습니다. 총 과징금 규모는 무려 7억 2,900만 원입니다.

v 케이알산업: 과징금 2억 5,700만 원, 시정명령 부과

v 다산건설엔지니어링: 과징금 3억 1,200만 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v 엔씨건설: 과징금 1억 6,000만 원,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 원 추가 부과

서면 지연 발급 문제도 적발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 부당특약뿐 아니라 서면 발급 의무 위반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착공 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지급 방법, 대금 연동 사항,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의 필수 기재사항도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청업체 보호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핵심 의무

출처 입력

건설업 원청은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책임을 하청업체에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산재 책임, 안전관리 비용, 사고 처리비용 등을 일괄 전가하는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안전 책임 하청 전가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v 산업안전 계약서 점검 강화

v 원청 책임 회피 조항 감소

v 하도급 계약 투명성 확대

v 산재 은폐 관행 개선

v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 확산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보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계약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의 적정한 배분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부터 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