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8] 공정위 공연·티켓 유료멤버십 불공정 약관 제재
[약관#8] 공정위 공연·티켓 유료멤버십 불공정 약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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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8] 공정위 공연·티켓 유료멤버십 불공정 약관 제재 

김성진 변호사



공정위 공연·티켓 유료멤버십 불공정 약관 제재

최근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소비자 불만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입은 쉽지만 해지가 어렵거나 한 번만 써도 환불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는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조항들을 여러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관 수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문화 플랫폼 업계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은 공연·티켓 유료멤버십 불공정 약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공연 유료멤버십 약관이 문제가 되었을까?

최근 공연 시장에서는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예매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콘서트나 뮤지컬은 일반 예매 전에 멤버십 회원에게 먼저 좌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환불 조건을 적용해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v 가입 후 며칠만 지나도 환불 불가

v 혜택을 1회라도 사용하면 환불 자체 거절

v 이용기간과 혜택 금액을 중복 차감

v 포인트 지급액까지 환불금에서 공제

v 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만 가능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용 기간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해지가 쉽지 않은 구조였던 셈입니다.

환불기준 개선: 일정 기간 내 전액 환불 가능

기존에는 가입 후 5일~15일 정도만 지나도 환불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멤버십 혜택을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서비스 이용 완료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정 이후에는 가입 후 일정 기간(14일~30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즉, 소비자가 충분히 서비스를 검토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된 것입니다.

또 이미 일부 혜택을 사용했더라도 무조건 환불 불가가 아니라, 실제 이용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비용만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강조되는 청약철회권 취지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중 공제 개선: 환불금 과다 차감 관행 시정

그동안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 중 하나는 이중 공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멤버십을 가입한 뒤 몇 달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v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v 사용한 할인 혜택 금액

이 두 가지를 모두 차감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환불금이 지나치게 줄어들거나 아예 남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정을 통해 이용 기간 금액과 제공받은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 하나만 공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즉, 소비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중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준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는 약관법상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제한하는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환불 기준: 포인트를 이유로 환불금을 과도하게 차감할 수 없게

기존에는 멤버십 가입 시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했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불금에서 일괄 차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인트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아님에도 실제 현금처럼 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에서는 회원 탈퇴 시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회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남아 있는 포인트는 회수하여 환불금에서 직접 차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포인트를 모두 사용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한해 일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고, 사업자의 손실도 고려하였습니다.

탈퇴 절차 개선: 온라인 해지 가능

가입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지만, 해지는 반드시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했던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불편함이 컸습니다.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해지를 지연시키는 구조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으로는 온라인·유선·서면·문자·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1) 인터파크 ‘토핑(TOPING)’

기존에는 고객센터 전화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마이페이지(My Toping)를 통한 온라인 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2) 롯데콘서트홀

기존에는 별도 담당자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탈퇴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서면 방식까지 확대됐습니다.

가입과 탈퇴 절차의 비대칭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이용 제한: 사업자의 과도한 재량 제한

이번 시정에서는 단순 환불 문제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 과정의 불공정성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운영 정책 위반 같은 포괄적인 사유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또 게시물의 삭제나 이용 제한 전에 사전 안내를 하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긴급 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신속하게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재량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번 약관 시정은 사업자의 편의 중심 구조를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바꾸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티켓 업계는 높은 수요와 멤버십 중심 예매 구조 속에서 사업자 중심 약관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료 멤버십 역시 일반 구독 서비스처럼 소비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유료 멤버십 가입 전에

v 환불 가능 기간

v 혜택 사용 시 공제 기준

v 포인트 회수 방식

v 탈퇴 가능 채널

v 이용 제한 및 게시물 삭제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약관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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