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사업(MSO)과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

최근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이 확산되면서, 병원 경영지원회사(MSO)와 의료기관 간의 계약이 실제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계약이나 브랜드 사용 계약, MSO 운영 계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가맹사업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이 왜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 계약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가맹사업으로 판단한 사례
문제가 된 사건은 의료기관 네트워크 본사와 개별 의원 원장 사이의 계약으로 형식상으로는 병원 경영지원 계약, 컨설팅 계약 형태였으나, 실제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본사는 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기준을 정했습니다.
v 동일한 브랜드명 사용
v 표준화된 비만·수액 치료 프로그램 제공
v 운영 매뉴얼 배포
v 광고 및 마케팅 통일
v 가격 정책 통일
v 처방 약품 구성 관리
v 매출 연동 로열티 지급
또한 본사는 의원 운영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통제도 행사했습니다.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제한하거나, 매뉴얼 위반 시 법적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단순한 경영 컨설팅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통제'였기에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본사가 단순히 경영 조언만 한 것이 아니라 의원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와 밀접한 영역에까지 본사가 개입하여
v 처방 약품 종류
v 용량 구성
v 치료 프로그램 방식
v 시술 패키지 가격
등에 대해 본사가 통일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동일 시스템 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자의무기록(EMR) 무단 열람도 문제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열람 문제였습니다.
본사 측 직원들이 환자 동의 없이 의원 EMR에 원격 접속해 진료 차트를 열람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강하게 보호됩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접근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v 환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은 의원 원장에게 있으며
v 본사 직원의 무단 열람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v 환자 동의 없는 접근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사의 EMR 무단 열람 행위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원장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본사의 위약금 청구도 기각
본사는 의원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계약 파탄의 원인이 본사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v EMR 무단 열람
v 과도한 운영 통제
v 신뢰관계 훼손
등이 모두 본사 책임이기 때문에 의원 원장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이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었을까?
본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계약 명칭보다 실제 운영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이 가맹사업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1) 동일한 브랜드 사용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는 영업표지의 사용입니다. 가맹본부의 상호·상표·간판 등을 사용해 영업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본 사건의 의원 역시 본사가 운영하는 브랜드명을 사용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독립 의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 병원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는 가맹사업의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2)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
본사는 비만치료·수액치료 프로그램 등을 표준화해 제공하는 한편,
v 상담 방식
v 광고 문구
v 시술 패키지
v 진료 프로그램
v 마케팅 전략
과 같은 운영방식도 통일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방식의 통일로 보았습니다. 개별 의원의 독립 운영이라기보다 본사의 시스템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3) 강한 통제와 관리
가맹사업은 단순한 브랜드 사용 계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리·통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v 매뉴얼 준수 점검
v 독자 프로그램 제한
v 운영 체크리스트 관리
v 본사 기준 위반 시 제재 예고
법원은 이를 가맹본부의 실질적 통제로 보았습니다.
4) 로열티 지급 구조
이번 사건에서는 의원 측이 초기 컨설팅 비용 외에도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지급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가맹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칭보다 브랜드 사용과 운영 지원의 대가라면 가맹금으로 본 것입니다.

의료법과 가맹사업법은 함께 적용되어
일부에서는 의료기관은 의료법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의료법과 가맹사업법은 서로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가맹사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에도 가맹사업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이 브랜드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확대하는 구조라면, 이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v 통일된 브랜드 사용
v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
v 로열티 지급 구조
v 장기 계약
v 본사의 강한 운영 통제
가 이루어진다면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환자정보 접근 문제까지 발생하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이 가맹사업법 및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19] 네트워크 병원사업(MSO)과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