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주장을 위한 하급심 무죄 판례로 보는 중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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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죄 주장을 위한 하급심 무죄 판례로 보는 중요 포인트 

임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스토킹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②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들은 이 세 가지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요건이 쟁점이 되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하급심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정당한 권리 행사나 분쟁 해결 과정이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권 변제 독촉: 헤어진 연인인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 관계 회복을 통해 변제를 받고자 주거지에 과일을 둔 행위는 채권 추심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2고단2826 판결).

  • 별거 중 부부의 금전 문제: 별거 중인 아내가 피고인 소유의 통장에서 약속보다 많은 돈을 인출하자,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한 행위는 부부 사이의 금전 문제 해결이라는 동기가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고정293 판결).

  • 이혼 소송 중 부정행위 증거 수집: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를 따라다닌 행위에 대해, 법원은 행위의 동기가 이혼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성·반복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9. 6. 선고 2023고정23 판결).

  •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비록 방식이 부적절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항의라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2고단848 판결).


2.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의의 계속성 등을 밀접하게 살펴 하나의 경향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단시간 내 집중된 행위: 약 5~6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 돌을 쌓았다가 치우고, 화장실 문손잡이를 돌려본 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형법상 별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시간의 계속성도 없어 지속적 행위로도 평가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569 판결).

  • 시간적 간격이 큰 행위: 약 4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층간소음에 항의한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4084 판결).

  • 단발성 행위의 반복: 하루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간 행위는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2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노166 판결).

  • 개인적 항의 목적의 단발성 방문: 층간소음 항의를 위해 2회 찾아간 행위 역시 지속·반복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고정1935 판결).


3.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는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상간 소송 중 연락: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된 사람이 원고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사안에서, 법원은 행위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라기보다는, 불륜 관계 발각 및 소송으로 인한 '분노와 억울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정901 판결).

  • 가족 간 불화: 동거하던 가족 간의 불화 과정에서 발생한 방문 및 전화 통화 시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723 판결).


맺음말: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스토킹 사건

위 하급심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목적, 시간적 간격과 전체적 경향성, 일반인 관점에서의 객관적 공포심 유발 여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외형상 스토킹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나 일회성 갈등에 불과하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정당한 목적과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형사사건의 얽힌 매듭, 명확한 법리와 축적된 경험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스토킹 무죄 주장을 위한 하급심 무죄 판례로 .. : 네이버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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