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주장을 위한 하급심 무죄 판례로 보는 중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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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죄 주장을 위한 하급심 무죄 판례로 보는 중요 포인트 

임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고통을 주는 범죄로, 최근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중 발생한 거친 욕설이나 채팅이 모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비속어가 포함된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들은 이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쟁점이 되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하급심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분노 표출 및 조롱' 목적이 인정되어 성적 목적이 부정된 경우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다툼이 욕설로 번진 경우, 법원은 이를 ‘성적 욕망’의 발현이 아닌 ‘분노의 표출’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피해자에게 "G이 함 박아주니깐 어제 F 고추는 작은데 오빠 고추는 굉장해라고 하던데, 스고이 카면서, 좋아 디지던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고의로 게임을 지게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전송한 점, 직전까지 상호 간 성적 욕설이 오간 점 등을 들어 성적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남성 피해자에게 "다리야 나 뭐 씨발년아, 니 애미 보지는 어디감."이라고 채팅을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쏟아낸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음성채팅 프로그램 메시지로 "병쉰련 다 나갈만 하다ㅋㅋㅋ남아있는 여미새한테 다리나 벌리는 걸레짓이나 잘해 씹년아ㅋ"라고 전송했습니다. 피해자의 플레이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모욕을 통해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게임 내의 갈등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2. '어머니 등 제3자'를 향한 비속어형 욕설로 성적 목적이 부정된 경우

상대방의 가족을 지칭하는 비속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어머니를 실제 성적 대상으로 삼아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된 ‘욕설의 한 형태’로 판단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님 어머니 ㅂㅈ구녕에는 들어가도 됨?", "이런 애들 정액바디 하는게 너희 어머니임", "발정난개" 등의 표현을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욕설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분노 표출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과는 니 애미 보지 구멍에 넣어줌, 니 애미 노래방 창녀"라고 전송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를 실제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 "역시 E 애미는 위안ㅂ가 맞네, 에이스네 에이스, F한테 훈장도 받고 ㅋㅋ, E 엄마도 속박플레이 좋아하더라"라고 전송했습니다. 게임 중 상호 비방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머니를 언급하자 화가 나 전송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님 모친 내다리 밑에서 핥는중ㅋ, 님 모친 구뎅이사이로 감?ㅋㅋ"라고 전송했습니다. 상호 말다툼을 하던 상황임을 고려해 성적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3. '익명성 및 일면식 없는 관계'가 고려되어 성적 목적이 부정된 경우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서로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이러한 전후 상황을 신중히 판단합니다.

  • 부산지방법원 : 1:1 채팅에서 "니 애ME 내책상밑에서 침질질 흘리면서 좋타고 흥분중인데 같이 앞뒤로 꽂을래?"라고 전송했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 귓속말로 "이 애? 보쟁이 구녕에서 바퀴벌레 3마리 번식해서 니 애뷔 고추정자로 그 바퀴벌레 결합하여 당신 1마리 나왔다면서요.?"라고 전송했습니다. 성적인 대화 상황이 아니었고 평소 복사해 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형태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 게임 종료 후 "C야 니 애미 창년수준이더라... 헐렁갈보지 자궁에 죽창쑤신다"라고 전송했습니다.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쓴 거친 욕설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맺음말

온라인 게임 중의 욕설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며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적인 표현이 ‘성범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후 맥락,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의 주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만약 한순간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라는 사실에 덜컥 겁을 먹고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매우 중대한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수많은 무죄 사례처럼,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체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통매음 무죄 주장을 위한 하급심 무죄 판례로 .. : 네이버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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