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언론중재위원회 신고한다면 허위기사 삭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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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언론중재위원회 신고한다면 허위기사 삭제할 수 있을까? 

김수열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신고하면 허위기사 삭제할 수 있을까?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허위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하면 기사를 내릴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위 기사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부터 생각하시는데요.

다만 단순히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사 삭제나 정정보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을 처벌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언론 보도 피해를 조정하는 기관에 가깝기에 논리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①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본인이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직접 피해 당사자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로 허위기사를 내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언론중재위원회 신고하면

허위기사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허위기사가 바로 삭제되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을 제재하는 기관’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즉, 언론사를 강제로 처벌하거나 기사 자체를 무조건 삭제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허위기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며 기사 내용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이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의 직접 피해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기에 본인이 기사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제 조치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이 해당 기사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여야 하며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에서 직접 이름이 언급되었거나 주변 사람들이 해당 기사를 보고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단순 지지자, 팬, 주주 등 일반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 대상자가 맞더라도 해당 기사의 사실 여부 등에 다투어야 하는 만큼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02. 언론중재위원회 신고,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까요?

언론 보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모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삭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삭제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이 과장·왜곡되었는지, 명예가 훼손될 만한 표현이었는지 등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사실만 발췌해 왜곡했다거나,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르게 기사화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허위기사나 왜곡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 포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사 원문과 URL, 캡처본, 댓글, 2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빠르게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허위 사실이 이미 확산된 상태이기에 대응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아예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는 허위기사 대응에 중요한 방법이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기사 삭제 요청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의 허위성, 개별적 연관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논리를 정리하고 허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 대응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허위 기사 삭제 관련해서도 자세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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