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시간 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판례의 태도(2000년대 초중반)
사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시·관리 아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를 꾸준히 내놓으며, 회사가 사실상 통제하는 출퇴근만큼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 법 개정(2007년)
그리고 이는 법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07년 개정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출퇴근 사고 중에서도 회사가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3. 헌재의 결정(2016년)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도보·자가용·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출퇴근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출퇴근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모든 출퇴근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2016년 9월 이후에는 보호의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게 됩니다.
4. 법 개정(2017년)
위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0월 법을 개정했고,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5조 제8호에서 “출퇴근”의 정의를 새로 두었습니다. 둘째,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출퇴근 재해”를 별도의 업무상 재해 유형으로 넣었습니다. 셋째, 그 내용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시켜, 자가용·대중교통·도보 등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물론 여전히 모든 사고가 출퇴근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에서도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이후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 범위가 넓어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측과 대화하기 이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의외로 법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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