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인정을 위한 조건
[✅교통사고] 중상해 인정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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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인정을 위한 조건 

이환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상해 인정의 조건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할 때면 의뢰인들께서 "크게 다쳐서 너무 힘듭니다", "아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기준에 따르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크게 다쳤다"라는 주장의 함정

만약 의뢰인께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8주 진단서를 받아 오신다면 중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느끼는 고통과는 달리 염좌·타박상·가벼운 뇌진탕 같은 부상은 경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중상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아니었다면 가해자는 형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고, 결국 의뢰인은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주관적인 고통과 법적 판단은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상해의 인정 기준

그렇다면 실제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인 기준은 '영구적 장애'가 남는지 여부입니다. 때문에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진단 주수가 12주 전후라고 해서 반드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중상해로 구분되는 대표적인 부상들에는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 고도의 정신장애,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체 일부 마비, 사지 일부가 절단된 경우, 실명이나 청력 완전 상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영구 장애 중심이었던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대략 12주 이상의 진단에 대해 중상해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서류로서 적극적으로 증빙할 때에 가능한 전개입니다.

3. 중상해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결국 서류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사고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2주 이상 진단서와 함께 피해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자의 노력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터무니없는 진단에 대해서까지 중상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과를 예측하되,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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