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 건가요?"
특히 공무원, 교사, 회사원 등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정보호사건과 전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한 후 사건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상담이나 교육 등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강명령
상담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렇다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가 안 남는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벌금형, 징역형 등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처리 이력이 확인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가정보호사건 송치 후에도 대응이 중요한 이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는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도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폭행, 목을 조르는 행위,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등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전과가 안 남는다"는 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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