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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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란 

김수경 변호사

갑자기 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가정폭력 신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왜 집에서 나가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이 수사 중인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즉,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를 거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기록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연락금지

  • 주거지 퇴거 및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특히 부부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임시조치가 내려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 피해자 진술만 반영된 경우

  • 사실관계가 과장된 경우

  • 이미 별거 중인데도 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나 실제 생활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에 불복하더라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시조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본안 사건까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절차이고,

그 이후에는

  • 검찰의 처분

  •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

  • 형사재판 진행 여부

등이 별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단계에서는 임시조치 자체에 대한 대응을, 이후에는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각각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로 인해 직장, 자녀 면접교섭, 주거 문제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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