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DNA 불일치와 블랙아웃 가능성으로 밝혀낸 유사강간 혐의의 허점♦️
♦️[불기소처분]DNA 불일치와 블랙아웃 가능성으로 밝혀낸 유사강간 혐의의 허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DNA 불일치와 블랙아웃 가능성으로 밝혀낸 유사강간 혐의의 허점♦️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DNA 불일치와 블랙아웃 가능성으로 밝혀낸 유사강간 혐의의 허점♦️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새벽 시간 주점 내부 화장실로 이어지는 외딴 계단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해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젖힌 뒤 손가락을 음부 내부에 삽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의자는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 DNA가 피의자와 일치하지 않았고, 피해자 신체에서도 피의자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시점 전후로 정상적인 전화 통화를 하고 스스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의사소통과 판단 능력을 유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주취로 인한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적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충돌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DNA 감정 결과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이동 경로를 시간대별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콜택시를 호출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국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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