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侖) 이교건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교건 형사전문 변호사가 근무하며, 무고 사건을 비롯해 각종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하는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도 무고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 변호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무고죄로 저희 의뢰인을 역고소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폭행죄 피소사건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무죄를 근거로 저희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였던 것이었죠.
무죄를 받았던 이상 저희 의뢰인이 무고죄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게 된 이교건 변호사는 우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위 변호인 의견서에는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죄판결로 인해 무고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나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무고죄에서 벗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고죄 고소 시기, 무고죄 처벌 가능성 등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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