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철 추행 누명 벗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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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철 추행 누명 벗어낸 사건♦️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철 추행 누명 벗어낸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하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B의 뒤에 밀착해 서 있다가, 승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눌러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접촉인 것처럼 가장하며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옆 부위를 수차례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 A가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나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단지 접촉을 느낀 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피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그 사이 제3자가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CCTV에 따르면 당시 전동차 내부는 출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 상태였고, 피해자 주변에는 다수의 승객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외 다른 승객에 의한 접촉이나 제3자의 추행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 외에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할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죄 인정에는 객관적 정황과 합리적 의심의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피해자가 인식한 상황과 실제 객관적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 현장이 극도로 혼잡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접촉 가능성을 제시하며 혐의 입증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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