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만원 지하철 성추행 누명,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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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만원 지하철 성추행 누명,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만원 지하철 성추행 누명,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서 있었습니다. 당시 객차는 승객들로 가득 차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전동차의 흔들림과 정차·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동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복적으로 밀착시키거나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약 3개 역을 이동하는 동안 계속되었으며, 피해자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출근 시간대 극도로 혼잡한 지하철 객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고 있었고 객차 내부가 매우 혼잡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낀 접촉이 피의자의 성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 역시 직접 목격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며, CCTV에서도 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추측성 진술 외에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범죄로 오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인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두꺼운 패딩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실제 가능했는지, 목격자 진술이 직접 목격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존재하지 않고,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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