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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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대금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다툼있는부분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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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Q는 2024. 1. X와 X의 서초점 인테리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Q는2024. 1. P와 X의 서초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3. P와 Q는 2024. 1.경부터 2024. 2.경까지 X와 X의 종로점의 설계 및 시공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고 P는 X의 종로점 평면도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4. P는 Q를 상대로 ① 서초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약 2,300만원)과 ② 종로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약 5,900만원) 등 합계 약 8,200만원을 청구하였고, Q는 하영삼 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5. 한편 Q는 서초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약 2,300만원)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Q가 P에게 종로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약 5,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Q는 P와 종로점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비록 P가 각종 도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Q는 P와 X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P는 상인의 보수청구권(상법 제61조)를 주장하였으나, 하영삼 변호사는 P가 각종 도면을 작성한 것은 X와의 교섭을 위한(=P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뿐 Q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6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종로점 부분 원고청구기각 → 방어성공

법원은 ① Q도 인정하고 있는 서초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약 2,300만원)만 인용하고,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② 종로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약 5,900만원)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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