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영상 저작권 판결]
직원이 촬영·편집…
법원“업무상 저작물 아님·저작자는 직원”
/ 회사의 유튜브 게시 허락은 인정
[판결 핵심요약]
직원과 대학원생이 공동 제작한 자동차 홍보영상.
법원은
업무상저작물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저작권을 인정.
다만 회사 홍보 목적의 유튜브 게시를
허락한 것으로 판단.
성명 미표시도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
회사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면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요?
이 사건은 직원이 회사 홍보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하여 완성본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회사가 이를 유튜브·블로그 등에 게시해 활용하자
이에 직원인 원고가 “영상의 저작자는 우리이며, 회사는 저작권도 없고 공표 허락도 없었다”며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자는 원고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유튜브 게시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작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왜 저작권은 인정되었는데 손해배상은 모두 기각되었는지,
업무상저작물 판단기준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고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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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자동차 디자인·제작·수리업을 영위했음.
원고 A는 회사 영업소에서 근로자로 근무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지인으로 고용관계는 없었음.
원고들은 회사 홍보영상 제작 제안서를 제출했고,
회사 대표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콘티·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촬영·편집을 진행.
최종본 영상은 회사에 전달되었고, 회사는 원고 지출 비용 478,100원을 지급한 뒤 유튜브·블로그 등에 게시.
▶직접 영상 제작을 수행했고 회사는 이를 홍보에 사용했음.
2. 쟁점: 저작권 귀속
법원은 원고 A의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가 매장 안내·판매였고,
영상 촬영은 근무시간 밖에 이루어졌으며, 공동제작자 B는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중시했음.
또한 회사의 수정 요구는 색보정·로고 색상 등 기술적 요소에 한정되었음.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이 회사 기획·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된 업무상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작자는 원고들이라고 인정했음.
▶직원이라도 담당 업무와 제작 경위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이 부정됨.
3. 회사의 유튜브 게시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홍보 목적 제작을 인정했고,
회사 대표가 업로드 여부를 묻자 원고가 “그냥 업로드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
따라서 원고들은 회사가 유튜브에 게시하는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원고가 주장한 “채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용허락을 철회했다”는 내용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음.
▶저작자는 직원이지만, 회사 게시 허락은 유효하여 침해는 부정됨.
4.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주장
원고들은 회사가 영상에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아 성명표시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영상은 홍보용으로 만들어졌고 원고들은 무표기 상태로 영상을 넘겼으며, 표시 요구도 한 사실이 없었음.
이에 법원은 성명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저작인격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음.
5. 결론
법원은
– 저작권자 확인 청구는 인용
– 저작자 확인 청구는 부적법
–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 부분은 기각힘
▶저작자는 직원이지만 회사 이용은 적법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시사점 ▣
직원이 만든 영상이라고 전부 무조건 자동으로 업무상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단독 저작물인지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인지는
근로계약 업무 내용, 근무시간, 회사의 기획·지시 정도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저작권자 인정"과 "저작권 침해 인정"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부정되고 직원 자신이 창작자임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영상·사진·디자인·광고콘텐츠 분쟁에서는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이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홍보영상, 유튜브 콘텐츠, 광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계약서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 경우 회사에 영상을 전달한 방식·대화 내용등에 따라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수정 요청 내역, 파일 전달 경위, 게시 목적에 관한 대화등이
이용허락 범위와 철회 가능성, 성명표시 방식,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제작자·회사 간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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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 A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음.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음.
나.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였음.
다. D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3일간 영상을 촬영하고, 1차 완성본 영상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음. D는 원고 A에게 수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색보정 등 2차 편집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최종 완성본(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D에게 보냈음.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478,1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원고들이 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저작자이다.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영상팀 소속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영상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고 그 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고가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고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용역비 3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공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유튜브 게시물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저작자 및 저작권의 확인과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업무상 저작물로 피고가 저작자이다. 설령 원고들이 저작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영상을 보내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판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저작권자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②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③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④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
다. 확인의 이익
법원은, 피고가 업무상저작물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법적 불안을 제거할 필요는 인정되고, 다만,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별도로 저작자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은, 원고들은 피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고 D가 원고 A와 영상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위 원고에게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위 원고가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D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저작물이용허락 철회여부
이에 원고들은 위 마케팅 제안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였는데 피고가 영상팀 채용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 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영상은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피고를 홍보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피고도 이를 위해 원고들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였음.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한 후 피고가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도록 D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D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게시하였음.
③ 원고들이 D에게 특별히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위와 같은 전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임.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저작권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였으며, 다만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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