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2개 2년 이상 109회 사용…
벌금 3백만원 확정 후 원고 2억 청구했지만 3천만 원 인정
[사건 핵심 요약]
원고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2개를
약 2년 6개월간 무단 설치·109회 사용한 사건.
대표이사와 법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각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이후 원고는 민사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프로그램 모듈별 실제 사용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을 배척.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 3,000만 원 배상만 인정했음.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이사와 법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저작권자는 별도로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며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용 모듈과 라이선스 범위를 세밀하게 검토해 손해액 산정 기준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 확정 이후에도 왜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졌는지, 그
리고 법원이 2억 원 청구를 3천만 원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용 컴퓨터 등에 2개 무단 설치후
약 2년 6개월 동안 사용,사용기록은 총 109회 확인.
대표이사와 법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각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2. 원고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프로그램 기본 모듈인 Package 모듈 가격이 1억1,684만 원이라고 주장.
프로그램 2개가 설치된 만큼 통상 사용대가 기준 손해액은 2억3,368만 원이라고 주장.
다만 일부청구 방식으로 2억 원만 청구.
핵심 : 프로그램 정가 × 설치수량 방식으로 손해액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대표이사와 법인의 공동책임 인정
피고 C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대표이사와 법인이 원고에게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핵심 : 대표 개인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면서 법인도 상법상 공동책임을 부담했음.
나. 정품 구매 후에도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국내에서 비영리 학술연구용 버전 판매를 거절해 구매할 수 없었고,
형사사건 벌금 납부 후 베트남에서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정품 프로그램을 사후에 구매하더라도
이는 장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미 완료된 무단복제 행위에 대한 사용권을 소급적으로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또한 프로그램 무단복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저작권 침해는 이미 완성되고 손해도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이후 정품을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나아가 법원은 사후 정품 구매가 이미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도 특별한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보았음.
핵심 : 형사처벌 후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
5.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왜 적용되지 않았나
원고는 통상 라이선스 사용료 기준 손해액 산정을 주장.
그러나 법원은 다음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별 모듈로 구성된 구조였음.
-실제 판매도 필요한 모듈만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이었음.
-피고들이 전체 모듈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음.
-원고가 주장한 Package 모듈을 실제 사용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했음.
핵심 : 어떤 모듈을 실제 사용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정가 기준 손해액 산정불가능.
6. 법원의 최종 손해액 산정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 계산은 어렵다고 판단했음.
이에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다음을 종합해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음.
-프로그램 2개 설치.
-사용기간 약 2년 6개월.
-사용횟수 총 109회.
-모듈별 판매 구조.
-비영리 학술연구용 버전 가격 적용 불가.
-정품 구매 시 제공되는 유지보수 서비스 미제공.
핵심 : 2억 원 청구 → 3천만 원 인정으로 크게 감액됐음.
7. 결론
대표이사와 법인은 공동하여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
다만 손해액은 프로그램 정가 전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범위와 증명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음.
핵심 : 침해는 인정됐지만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청구액 대부분이 배척.
▣ 시사점 ▣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침해 인정 여부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어떤 버전이 사용됐는지, 어떤 모듈이 실제 사용됐는지, 사용기간과 사용횟수가 어떠한지, 라이선스 판매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프로그램 전체 가격이 아니라
실제 사용범위와 판매방식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분쟁은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결과와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 시물레이션을 제공하는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건물, 8층 G호에서 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C은 약 2년 6개월간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총 109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 C이 업무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책임의 범위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어야 하므로,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 판매 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중 최소한 기본 'Package 모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내에서 116,840,000원에 납품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최소한 233,680,000원(=116,840,000원×2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으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소멸시효 완성여부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국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비영리 학술연구용 버전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구매할 수 없었고, 이후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후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이를 구입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설령 피고들이 무단복제 후에 정품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무단복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사용권을 소급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장래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복제로써 침해행위는 이미 완성되고 이로 인한 손해도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발생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매라는 사정에 의하여 과거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기왕에 발생한 손해액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3항에 관한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인 여러 개의 개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수요자에 필요한 모듈만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피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최소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중 'Package'를 사용하였을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주장하지만 피고 C이 설치하여 실제 사용한 범위 내지 버전이 'Package'에 준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바. 이처럼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2) 손해액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수가 2개이고 그 이용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이르지만, 이를 이용한 횟수가 109회로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비영리 학술연구용 버전의 정품 구매가격인 미화 9,908달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 회사의 성격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위와 목적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비영리 학술연구용 버전의 사용계약에서 약정한 사용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이 라이선스의 구매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지 · 보수와 관련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공동하여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일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변호사#불법다운로드#솔리드웍스#마스터캠#솔리드엣지#카티아#UGNX#nx#프로그램저작권#매트랩#matlab#불법프로그램#CST#ADS#프로이#앤시스#ansys#MasterCAM#VISI#패즈#PADS#오토캐드#AutoCAD#Solid Edge#아바쿠스#맥스웰#저작권변호사#지식재산권변호사#지적재산권변호사#소프트웨어저작권#무단복제#불법복제#지재권변호사#저작권고소#저작권침해고소#저작권형사#불송취#고소취소#불법소프트웨어합의#저작권합의#저작권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