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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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게임 팬아트 저작권침해 기각판결]

팬아트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됐지만…

공식 스킨과 실질적 유사성 없어 5천만 원 청구 기각

[사건 핵심 요약]

게임 캐릭터 팬아트를 먼저 공개한 작가가,

약 5년 뒤 공식 스킨을 업로드한 게임사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팬아트가

기존 캐릭터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2차적저작물에는 해당한다고 판단.

다만 공식 스킨과는

수염·모자·복장·도구·스킬효과·구현방식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 부정.

결국 금지·폐기 청구와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게임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든 팬아트도 일정한 창작성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아트가 보호된다는 것과,

이후 출시된 공식 스킨이 팬아트와 다소 유사해보인다고 하덕라도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팬아트의 저작물성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공식 스킨과의 구체적 표현 차이를 세밀하게 비교했습니다.

팬아트 저작권이 인정되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왜 기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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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핵심 요약]

1. 사건 개요|팬아트 공개 후 공식 스킨 출시

원고는 프리랜서 화가로,

피고 게임회사의 게임 캐릭터를 소재로 팬아트를 제작해 유튜브와 웹사이트에 공개.

그 팬아트는 기존 게임 캐릭터에 ‘J’를 연상시키는 복장, 도구, 스킬 장면을 결합한 이미지.

피고 게임회사는

약 5년 뒤 해당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 같은 캐릭터에 관한 공식 스킨을 출시하고,

게임 상점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

▶핵심 쟁점: 팬아트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지,

공식 스킨이 그 팬아트의 창작적 표현을 침해했는지.

2. 원고 주장|팬아트 무단 이용,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팬아트가 ‘J’ 관련 소재들을 선택·배열·구성한 편집저작물이라고 주장.

또한 기존 게임 캐릭터를 독창적으로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피고가 팬아트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공식 스킨을 출시·판매했으므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었음.

청구 내용은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금지·폐기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 5천만 원 청구.

3. 피고 반박|아이디어는 같아도 표현은 다르다

피고는 팬아트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

또한 팬아트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원저작자인 피고의 허락 없이 제작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

무엇보다 공식 스킨은 팬아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팬아트에 의거해 제작한 것도 아니라고 다투었음.

▶방어의 핵심: 같은 콘셉트가 아니라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이 유사한지 .

4. 법원 판단|편집저작물은 부정, 2차적저작물은 인정

법원은

1) 먼저 팬아트가 편집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팬아트는 여러 독립된 소재의 집합물이라기보다,

기존 캐릭터 외관에 ‘J’라는 아이디어를 결합한 단일한 형상으로 보인다는 이유.

2) 다만 2차적저작물성은 인정.

기존 캐릭터의 외형, 스킬, 모션을 기초로 하면서도 의상·장비·스킬 장면을 새롭게 변형·구체화했으므로,

사회통념상 별개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

피고가 “허락 없는 팬아트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즉 팬아트 자체의 보호 가능성은 인정됨.

5. 결정적 판단|공식 스킨과 실질적 유사성 없음

법원은

2차적저작물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원저작물에서 빌려온 부분이 아니라 팬아트에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음.

팬아트의 새 표현은

흰 수염, 기관사 모자와 안경, 작업복, 망치와 종, 증기 연기, 기차 신호기, 기차 공격 장면 등이었음.

그러나 공식 스킨과 비교한 결과, 구체적 표현은 달랐음.

-수염의 형태, 모자의 색상과 구조, 안경의 위치와 색상, 작업복의 입체적 구성,

등 뒤 구조물, 손에 든 도구, 스킬 효과의 색상과 연출 방식이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음.

-특히 팬아트는 정지 이미지 6장인 반면,

공식 스킨은 게임 안에서 동작·이동·스킬·음향·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오브젝트라는 차이도 컸음.

결국 공통점은 ‘J’라는 추상적 아이디어 수준에 그쳤고,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았음.

6. 결론|저작물성 인정되나 침해는 부정

법원은 팬아트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공식 스킨이 팬아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팬아트에 의거해 제작했다는 점도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의 금지·폐기 청구와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이 사건은 팬아트도 보호될 수 있지만,

침해가 인정되려면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의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줌.

▣ 시사점|게임·캐릭터 저작권 사건은 ‘비슷해 보인다’로 부족함▣

게임 팬아트·캐릭터·스킨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기존 게임 캐릭터에서 가져온 부분, 장르상 흔한 설정, 콘셉트나 아이디어에 불과한 부분은

창작성이 부정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 판단의 핵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침해를 주장하려면 수

염, 복장, 소품, 색상, 동작, 스킬 효과, 구현방식 중 어느 표현이 새롭게 창작된 부분인지 특정하고,

상대방 결과물에 그 표현이 얼마나 유사하게 반영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하는 입장 에서는 더욱 세밀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팬아트가 먼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콘셉트가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팬아트 저작권 분쟁, 게임 스킨 분쟁, 캐릭터 디자인 분쟁에서 침해 주장과 방어 논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실무상 중요한 사례입니다.

▣ 사진 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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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리랜서 화가로서, 이 사건 게임물인 "C"(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의 캐릭터 중 "D"(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고 한다)의 스킨(게임제작·배급업자에 의해 제작·배포되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 콘텐츠를 말한다.) 팬아트(기존 게임 캐릭터를 소재로 팬이 자발적으로 창작한 이미지를 말한다.이하 '이 사건 팬아트'라고 한다)를 제작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을 개발·제작한 회사로서, 국내에서 자회사인 E 유한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을 배급·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팬아트 제작 및 공개

원고는 이 사건 팬아트를 제작하였고, 이를 유튜브(인터넷주소 1 생략)와 웹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다. 피고의 'F' 스킨 출시

이후 약 5년 후 피고는이 사건 게임의 업데이트(14.7 패치)와 함께 이 사건 캐릭터에 관하여 'F'이라는 명칭의 스킨(이하 '이 사건 스킨'이라고 한다)을 출시하면서, 게임 상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팬아트는 그 창조적 개성에 따라 'J'를 떠올릴 수 있는 소재들을 취사선택한 후 이를 이 사건 캐릭터의 외관(복장, 도구, 스킬, 모션 등)에 맞추어 나름의 방식으로 선택·배열·구성한 것이므로,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팬아트는 원저작물인 피고의 이 사건 캐릭터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구현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팬아트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스킨을 출시 및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팬아트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상품의 복제 등에 대한 금지 및 폐기를 구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재산적 손해 45,000,000원 + 정신적 손해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일부 청구).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팬아트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이 사건 팬아트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팬아트를 제작한 것은 이 사건 캐릭터에 관한 원저작자인 피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팬아트에 관한 저작권을 이 사건 캐릭터 에 관한 원저작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3) 이 사건 팬아트와 이 사건 스킨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도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스킨을 이 사건 팬아트에 의거하여 제작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팬아트의 저작물성

(1) 편집저작물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 ·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로서(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편집물 중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특히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제18호). 즉,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팬아트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팬아트는 이 사건 캐릭터의 외관을 단순히 'J'라는 아이디어에 따라 변형·각색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여러 독립된 소재들의 집합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구체적으로 이 사건 팬아트의 표현형식을 보더라도, 이 사건 캐릭터와 그 의상·소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J 복장을 한 캐릭터'라는 단일한 형상으로 인식될 뿐, 각 구성요소가 개별적·독립적인 소재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거나 그 소재들의 단순한 집합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이 사건 팬아트를 J와 관련된 여러 요소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치는 이 사건 캐릭터의 신체 특징과 비례, 의복 착용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른 것에 불과하여,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 원고의 독자적인 창작성이 발현되었다거나 특정한 편집 방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팬아트는 이 사건 캐릭터가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즉 중장년 남성의 외형, 덥수룩한 수염, 건장한 체형, 기존 스킬 구성 및 효과 등에 착안하여 'J'라는 아이디어를 대입함으로써 외관을 형성한 것에 지나지 않아, 기존 캐릭터의 형상에 기속되어 필연적으로 도출된 표현일 뿐 독창적인 방식에 따라 소재를 선별·나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표현 방식은 동일한 캐릭터에 동일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경우 누구라도 같거나 유사하게 도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할 만한 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2) 2차적 저작물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즉,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팬아트는 원저작물인 이 사건 캐릭터의 외형적 특징과 고유한 스킬, 모션 등을 기초로 하면서도, 여기에 'J'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의상, 장비, 스킬 등을 독창적으로 변형·구체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팬아트는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을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팬아트는 피고의 허락없이 제작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팬아트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이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저작자의 고유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보장된다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개로 성립한 2차적저작물의 존재나 그 저작권을 부정할 수는 없고

즉,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서 이 사건 캐릭터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팬아트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행사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팬아트와 이 사건 스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 여부

(1) 판단 기준

법원은,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팬아트가 원저작물인 이 사건 캐릭터에 새롭게 부가한 표현형식

법원은, 이 사건 팬아트가 원저작물인 이 사건 캐릭터에 새롭게 부가한 표현형식은, 다음의 특징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그 외형에 있어서

① 흰 수염이 난 모습,

② 기관사 모자와 안경을 쓰고, 기관사 작업복을 입은 모습,

③ 양 손에 망치 및 종을 도구로 소지하는 모습 등이고,

그 스킬에 있어서

④ G 스킬 사용시 증기 연기를 뿜는 모습, ⑤ H 스킬 사용시 땅이 갈라지며 기차 신호 기등이 솟아나는 모습,

⑥ I 스킬 사용시 거대한 기차가 기찻길을 따라 달려와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

(3) 구체적 판단

법언은,위와 같이 대비한 내용을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팬아트와 이 사건 스킨은 추상적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일부 공통점을 가질 뿐, 구체적인 외형 요소, 복장과 도구의 조형과 종류, 시각 효과 및 전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J'라는 아이디어가 유사하거나 단지이 사건 팬아트가 이 사건 스킨에 앞서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체적 의거관계를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양 이미지는 모두 흰 수염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팬아트의 흰수염은 콧수염이 짧고 턱수염이 얼굴 아랫부분을 광범위하게 덮는 형태인 반면, 이 사건 스킨의 흰 수염은 콧수염의 비중이 턱수염보다 상대적으로 크나 얼굴을 광범위 하게 덮지 않도록 표현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형상과 전반적인 인상이 서로 상이하다.

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이 사건 팬아트의 모자에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스킨의 모자는 하얀색 바탕에 세로 줄무늬가 있고, 모자 중앙에 캐릭터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으며, 양측의 뿔이 모자에 붙어 기차의 굴뚝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다) 양 이미지는 모두 작고 둥근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나, 안경테 및 안경알의 색상, 코에 걸쳐지는 방식과 위치가 서로 달라 동일한 시각적 인상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작업복으로 멜빵바지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나, 이 사건 팬아트는 일반적인 바지 형태에 그치는 반면, 이 사건 스킨은 바지 전면에 기차의 전면부를 형상화한 구조물이 입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조형적 구성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마) 작업복의 등 뒤의 형상에 있어서도, 이 사건 팬아트는 단순한 주머니 형태의 가방이 표현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스킨은 가방으로 보기 어려운 철제 구조물이 표현되어 있어, 그 형상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바) J가 사용할 법한 도구를 양 손에 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사건 팬아트는 종과 망치를 들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스킨은 렌치와 삽을 들고 있어 사용 도구의 종류 및 그 시각적·기능적 표현이 명확히 구별된다.

사) 각 스킬 사용 시 연기 효과가 발생하거나 기둥형 소품, 기차 등이 소환된다는 점에서는 J를 연상시키므로 그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연기, 기둥형 소품 및 기차의 색상과 형상이 서로 상이하고, 특히 이 사건 스킨의 경우 붉거나 금빛의 불꽃 효과가 결합되어 표현되는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의 구성과 연출 방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팬아트는 이 사건 캐릭터의 외형과 스킬 사용 장면을 정지된 이미지로 표현한 6장의 그림(그래픽 화면)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스킨은 이 사건 캐릭터와 결합하여 실제 게임 내에서 그 동작, 이동 및 스킬 사용의 전 과정이 음향·애니메이션 등과 함께 실시간으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게임물 내의 독립적인 객체(오브젝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그 표현 형식과 구현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법원은, 그렇다면 이 사건 팬아트와 이 사건 스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스킨이 이 사건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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