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벽 부천분사무소
김영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제주도 수목원 토지 인도(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이 이를 임대차계약으로 주장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한 사례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수목원 관리위탁계약
해당 수목원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목원이 제주도에 위치해 있어 본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제주도 현지 관리인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소유권은 본사에 있고 관리와 운영만 현지 관리인에게 맡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위탁계약에는 해지 통보가 있을 경우, 그로부터 1년 내 수목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2. 해지 통보 이후, 관리인의 명도 거부
본사는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위탁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이후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
자신은 부동산 일부만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목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며 수목원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심어놓은 나무들을 임의로 캐서 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본사는 토지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피고의 핵심 주장 – “관리위탁이 아니라 임대차다”
재판 과정에서 관리인은 단순히 명도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계약은 관리위탁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다
2) 따라서 차임(임대료)을 지급받아야 한다
3) 또 본인이 심은 수목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즉, 수목을 원고가 돈을 주고 사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무에서 관리위탁, 사용·운영 계약이 분쟁이 생기면 갑자기 임대차로 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토지 인도청구 전부 인용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①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고
반환 유예기간(1년)도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사의 토지 인도(명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일정한 차임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수익 귀속 구조상 관리위탁의 성격이 명확한 점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체결 경위상 임대차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이 계약은 임대차가 아니라 단순 관리위탁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③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임대차가 아니고
관리위탁계약에 불과하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인이 주장한
차임 지급 청구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위탁계약은 임대차와 법적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 차임 약정이 없고 관리 성격이 명확하다면 임대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 계약서에 따른 해지 절차를 정확히 지켰다면 토지 인도(명도)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6.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관리위탁계약, 사용·운영 계약, 임대차인지 아닌지가 문제 되는 토지 인도 분쟁 사건들은 계약서 문구 하나, 구조 해석 하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목원, 토지, 시설물 인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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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헌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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