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불송치 승소사례!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불송치 승소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불송치 승소사례! 

김영헌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경****



법무법인 새벽 부천분사무소

김영헌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심정에 고소를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의 차이’와 ‘허위사실의 고의적 신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승소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가 사업자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B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그 외에 절도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도 B에 대해서 고소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 실질적인 음식점 운영자는 사문서위조를 한 B로 보이고,

  • 따라서 고소인 A가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절도죄와 업무방해죄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 무고죄로 맞고소 결과는?

그러자 피고소인 B는 “A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고소인 A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 피고소인 B에 대해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있었고,

  • 나머지 혐의들(절도, 업무방해)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이 달랐던 것일 뿐,

  •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을 내렸습니다.

1) 고소 내용 중 일부(사문서위조)는 실제로 유죄로 인정되었고,

2) 나머지 혐의가 무혐의라고 해서 고소 전체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3) 고소 전 경찰 상담을 거쳐 고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4)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영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