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지역주택조합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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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지역주택조합 환불 

김정숙 변호사



오늘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열심히 저축하시고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파트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됨으로써 장차 지어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도입니다만 그에 따른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잘못 가입해서 탈/퇴/환/불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절차 및 피해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탈퇴/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절차

우선,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일명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은 명칭으로 준비단계를 거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95%이상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뒤에는 건설공사에 들어가 완공이 된 뒤 입주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3.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문제는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진행 절차 중 최초 준비단계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와 같은 형식으로 권리를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지역의 토지소유권취득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 및 속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록 사업비용이 증가하기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이유중의 하나로서 사업 시행사가 진행할 업무를 지역주택조합 스스로가 진행하면서 시행사의 이익에 상당하는 비용을 절감해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일텐데요. 방만한 사업경영(횡령 등)사업지연으로 조합원들이 많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외에도 위 광고와 거짓 정보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례도 많으실텐데요.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분들 중에 위와 같은 피해사례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짓된 정보와 허위 광고 등에 속아 가입을 하셨나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 추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거부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열람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방만한 경영과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임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고 때로는 합의에 의해서 탈퇴/환불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이 궁금하시다면 #김정숙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 탈퇴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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