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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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김정숙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정숙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 후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 문화적인 차이와 남녀간의 다름 등으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국제이혼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선뜻 이혼에 대한 용기를 못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이혼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변호사 김정숙 법률사무소

이혼 말고 #혼인무효#혼인취소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도 같이 안내해 드릴께요^^

우선 #혼인무효사유는 민법 제815조에 규정되어 있고,

혼인무효의 사유 - 민법 제815조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다음으로 #혼인취소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16조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국제결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닌 #배우자의부정행위 또는 #부부일방의고의의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는 경우, #3년이상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제이혼과 관련한 이혼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 중에서도 특히 피고가 국내에 없는 경우 관할법원#서울가정법원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외국송달의 방법에 의하거나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고가 국내에 없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국제이혼이 가능하는 점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국/제/이/혼/소/송 진행하세요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김정숙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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