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의 사유 - 민법 제815조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다음으로 #혼인취소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16조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제이혼과 관련한 이혼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 중에서도 특히 피고가 국내에 없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외국송달의 방법에 의하거나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고가 국내에 없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국제이혼이 가능하는 점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국/제/이/혼/소/송 진행하세요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김정숙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