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처리시 형사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먼저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관련 내용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신다구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가해자는 형사절차시에 참작요소로 주장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직접 지급한 형사합의금액만큼 보험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피해자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왜 이 부분을 신경써야 할까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시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으로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주장하여 해당금액만큼 공제(감액)주장이 가능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지급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부분에 대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피해자게 채권양도한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으므로 합의금 상당액의 공제(감액) 저지 가능
이 경우 가해자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없으므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의 증명을 통해 형사합의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시 합의서 작성과 함께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함께 진행해 놓는다면 향후 손해배상청구시에 형사합의금이 공제(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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