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가 시작하고 난뒤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학교폭력 행정소송
갑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을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병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을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라면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한데, 학부모회의를 개최하면서 학교장 측의 공식적인 개최안내, 회의안건,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일부 학부모들이 참석한 점, 학부모회의의 학부모위원이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희망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추대되는 형식을 취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부모회의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숙의할 기회가 없었던 위와 같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부모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창원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위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치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선출된 자치위원이 내린 처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등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을 들어 해당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학교폭력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김정숙 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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