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학폭처분무효소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학폭처분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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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학폭처분무효소송 

김정숙 변호사



학기가 시작하고 난뒤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학폭처분무효소송

#학교폭력 행정소송

갑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을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병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을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학교폭력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라면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한데, 학부모회의를 개최하면서 학교장 측의 공식적인 개최안내, 회의안건,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일부 학부모들이 참석한 점, 학부모회의의 학부모위원이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희망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추대되는 형식을 취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부모회의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숙의할 기회가 없었던 위와 같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부모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창원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위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치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선출된 자치위원이 내린 처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정지처분

#특별교육이수처분

#서면사과처분

등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을 들어 해당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학교폭력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김정숙 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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