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경남 산청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

경남 산청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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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산청 지역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총살되었습니다.

  2. 희생자의 손자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 4. 15. 희생자가 경남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1950. 7. 23. 경찰에게 연행되어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에서 희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진실규명결정(확인)을 하였습니다.

  4. 희생자의 유족들은 하영삼 변호사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 하영삼 변호사는 유족 대표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 피고는 증명책임, 위자료 액수 과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4.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자료를 송부하였고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하영삼 변호사는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이 판결이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신속한 예산 편성과 국가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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