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적인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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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하영삼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 1은 K의 오른팔에 '레터링(Lettering)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사실로, ② 피고인 2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두피문신시술을 한 사실로 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와 비의료인인 피고인 2가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5. 21. 2022도13370, 2021도15611 전원합의체판결 : 무면허 의료행위× → 무죄취지

  1. 대법원은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문신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있지 않은 점을 그 주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본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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