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7699&cid=43667&categoryId=43667
문제는 음주 당일이 아닌 다음날의 경우에도 체내에 있는 알콜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어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명 연예인 안재욱의 경우에도 2019년 2월 9일 오전 10시경 전날 과음한 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96%의 알코올농도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운전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일에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생계에 곤란이 생기는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제외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감경사유로는
1) 생계 유지 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제외사유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생각지 않은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당하여 운전면허 처분을 받으셨나요? 해당 운전면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김정숙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정에 처하신 운전자분들을 위해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상담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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