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소송/개발행위허가소송/태양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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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소송/개발행위허가소송/태양광변호사 

김정숙 변호사

요즘 #태양광에너지 관련 문의가 많아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 사업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에너지 사업 주의사항

* 지자체조례사항 확인

* 한국 전력 계통 연계 사항 확인(한전 선로 가능 여부)

* 허가제한구역인지확인

* 삼상선로 기준 확인(추가비용들어갈수있으므로 태양광발전사업부지인근에 전신주 위치 확인/선로용량확인)

* 진입로가능여부(맹지는태양광발전소설치안됨)

그리고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뒤 사업을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3MW이하 지자체)

(3MW초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등록)

2.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조건에

(농지인경우 농지전용허가/임야인경우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30%해당 농지전용부담금납부)

-발전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의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0개월 소요되기도 함

3. 태양광 설치 구조물 등 공사(공사개시신고)

4.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관련 사용전검사

5. 전력수급계약(PPA)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

(개발행위허가증 함꼐 제출)

한국전력공사 관련 지사에 제출

보통 한전과의 회신을 통해 계통 연계 시점을 파악하고 시공 일정 조율

6. 발전사업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

(준공절차)

7. 설비확인

사용전검사 완료 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RPS종합지원시스템)

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REC 거래)

설비확인 완료 후 발전량 확인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후

발급완료 후 전력거래소를 통한 공급인증서 판매

차질없이 위의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정말 좋을텐데요

아쉽게도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시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개발행위불허가처분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많은 편이고

이외에도 #공사계약 등과 관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받으셨거나,

태양광 에너지 공사계약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박사과정 행정법 전공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 지식이 풍부한 #김정숙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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