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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소송/개발행위허가소송/태양광변호사 

김정숙 변호사

요즘 #태양광에너지 관련 문의가 많아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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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관련 사업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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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에너지 사업 주의사항

* 지자체조례사항 확인

* 한국 전력 계통 연계 사항 확인(한전 선로 가능 여부)

* 허가제한구역인지확인

* 삼상선로 기준 확인(추가비용들어갈수있으므로 태양광발전사업부지인근에 전신주 위치 확인/선로용량확인)

* 진입로가능여부(맹지는태양광발전소설치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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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뒤 사업을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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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3MW이하 지자체)

(3MW초과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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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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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조건에

(농지인경우 농지전용허가/임야인경우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30%해당 농지전용부담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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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의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0개월 소요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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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 설치 구조물 등 공사(공사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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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관련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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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수급계약(PPA)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

(개발행위허가증 함꼐 제출)

한국전력공사 관련 지사에 제출

보통 한전과의 회신을 통해 계통 연계 시점을 파악하고 시공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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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전사업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

​

(준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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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비확인

사용전검사 완료 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RPS종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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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REC 거래)

설비확인 완료 후 발전량 확인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후

발급완료 후 전력거래소를 통한 공급인증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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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없이 위의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정말 좋을텐데요

아쉽게도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시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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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발행위불허가처분 등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많은 편이고

이외에도 #공사계약 등과 관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받으셨거나,

태양광 에너지 공사계약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

박사과정 행정법 전공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 지식이 풍부한 #김정숙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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