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10억 사기치고 버티는 채무자, 숨은 채권까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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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10억 사기치고 버티는 채무자, 숨은 채권까지 회수 

박재성 변호사

전부승소

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중에서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는 한편 정작 본인이 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은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입니다.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들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제3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채권자로서는 회수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채권자대위소송은 "상대방이 괘씸하다"는 호소로 풀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흩어진 자료들을 채권 관계로 연결해 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계약의 실질 분석. 형식은 투자금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대여금)임을 자료로 정리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위권 요건의 충족. 변제기 도래 여부, 지급명령 확정 여부, 채무자의 무자력 정황 등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요건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증거의 연계.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 대화 캡처 등 개별 자료를 채권 관계가 빈틈없이 드러나도록 연결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금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그리고 즉시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권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권리를 확인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상대방이 "줄 돈이 없다"며 버티거나, "나도 받을 돈이 있지만 소송은 번거롭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녹취 자료부터 정리해 두면 채권 관계를 입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채권 회수는 결국 회수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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