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상대방의 선제 타격에 맞서기만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에 폭행의 가해자도 피해자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자신이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소인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폭행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양상은 '가정 폭력' 사건에서도 다수 목격됩니다. 향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던 남편이 아내의 반격에 대해 '폭행' 또는 '(특수)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상대방의 부당한 공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방어 행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방어 행위의 상당성)
위 3가지 요건 중 대부분 2번 또는 3번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 폭행으로 의율됩니다. 즉, 방어 행위가 아닌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하는 행위로 평가되거나 과도한 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 성립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폭력'은 야외 또는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폭력과는 구분되는 '매우 특수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나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경우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또한 가정 폭력은 '집 안'에서 이뤄지므로, 현실적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할 방법도, 감당할 방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게 가정 폭력의 구조적 특수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정에서 이뤄지는 폭행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매우 커집니다.
이처럼 신체 능력의 차이가 명확한 '가정 폭력'의 경우 변호인이 잘 대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저는 실제로 가정 폭력 사건에서 '시비 중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가정폭력의 피해자)을 변호하여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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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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