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지역주택조합 대리하여 조합원 제명결의 유효성 확인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N 지역주택조합으로, 여느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비대위 소속 상대방은 반복적으로 조합 및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였습니다.
- N 지주택조합은 상대방에 대하여 한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대방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조합을 상대로 제명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의 쟁점
- 제명처분은 그 대상의 조합원 지위를 궁극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우리 법원은 그 사유를 매우 엄격히 판단하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단순히 조합장을 '비난'하는 정도로는 제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게 '상대방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변호사의 대응
-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히 조합장을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사업 진행에 관하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사업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부지에 관하여 조합과 소송 중이던 자와의 별도 논의(독자적인 미팅)를 통해 개별적인 사업추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히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N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에 혼란을 야기하였던 자를 제명하고 원활히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1심~3심 모두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 확보하였습니다.맺음말
- 제명결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단순히 조합장을 비난하거나 조합 사업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제명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합원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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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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