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중 '상처'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상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므로, 상처가 발생했더라도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당하는 경우, 대다수의 케이스에서 고소인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고소인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의율되어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제출된 상해진단서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하여 발급된 때에는, 아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해죄 성립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해 사건 발생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것인지
-> 시간이 흐른 후 병원을 방문하였다면 신빙성⬇️치료 목적에서 병원을 방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정은 없었는지
->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맞고소 하기 위해 상해진단서 발급받았다면 신빙성⬇️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일치하는지
->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했는데,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는 '팔'이나 '가슴'으로 되어 있다면 신빙성⬇️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상해 사건'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 피해 부위에 대해 기존에도 치료를 받아왔다면 신빙성⬇️피해자가 언제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진료의 경과
-> '상해'라고 주장하면서, 1회 치료 후 병원을 재방문하지도 않았거나 처방 받은 약을 구입하지도 않았다면 신빙성⬇️
의사의 진단서는 겉으로 보이는 피해(상처, 멍)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고,
피해 주장 부위와 진단 부위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단을 받은 후에도 최소 1~2차례라도 병원을 방문하여 '통원 확인서' 등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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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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