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은 지하 1층을 임차하 A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권리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영업 양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영업 중 관할구청의 단속 결과,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노래방 전용 출입 계단에 설치된 '지붕'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최종 철거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노래방 전용 출입 계단에 설치된 '지붕'이 없으면 노래방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데, 의뢰인들이 위 지붕이 위반건축물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권리금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권리금 2.8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의 쟁점
- 노래방 전용 출입계단의 '지붕'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다만, 위 '지붕'이 기존 임차인인 의뢰인들과 신규 임차인인 상대방 사이의 '권리금 계약'의 목적물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변호사의 대응
- 본 대리인은 의뢰인들(피고)을 대리하여, 관할 구청에 의해 '지붕'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은 권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의뢰인들로서는 그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기망행위 부정).
-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권리금'이란, 노래방의 영업시설(시설권리금),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영업 노하우(영업권리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바닥권리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지붕'은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권리금 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들은 권리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맺음말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목적과 대상을 달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리인은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이 '권리금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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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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