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상표권 침해 가처분 인용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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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상표권 침해 가처분 인용 사건 분석 

손수정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상표권 침해 가처분 인용]

위탁생산업체가 레시피 도용해 제품 생산·상표 부착 판매…

법원 “영업비밀침해",

상표권도 침해

[사건 핵심 요약]

채권자인 가맹사업자가

염지 육류 제조방법(레시피)를 제공하며 염지육류를 납품받아온

채무자인 위탁업체가

이를 이용해 채권자 허락없이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상표까지 부착해 온라인 판매한 사건.

이에 채권자가

영업비밀침해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중단 및 물품폐기등 청구.

법원은

염지 육류 제조방법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상표 사용도 무단 사용이라고 판단.

제품 생산·판매 중단 및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실제 결정 사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육류와 소스등을 대량으로 납품받기 위해 위탁생산업체게

염지육 레시피를 제공한 경우

그 업체가 해당 레시피(제조방법) 이용해 몰래 제품을 생산하고 상표까지 붙여

다른 곳에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될까요.

법원은 그 염지육 레시피(제조방법)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레시피를 이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 중단을 명령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소스 제조방법 부분은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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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기초 사실 —위탁 생산 계약과 레시피 제공

채권자는 특정 상호로 탕수육, 유린기, 꿔바로우, 깐풍기 등 메뉴를 판매하는 가맹사업 운영.

채권자는 위 메뉴 생산에 필요한 염지 육류 제조방법을 채무자들에게 제공하고,

채무자들은 이를 이용해 염지육을 생산하여 채권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위탁생산계약 체결.

한편 채권자는 이후 해당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도 완료.

그러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

제공받은 제조방법을 이용해 염지육을 생산하고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 위탁생산업체가 위탁자의 레시피와 상표를 이용해 독자 판매

2. 당사자 주장 — 영업비밀 침해 여부

1. 채권자 주장





채무자들은 위탁생산 과정에서 제공받은 염지육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해 판매.

또한 위탁생산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소스 제조방법까지 이용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

이는 영업비밀 침해 + 상표권 침해

에 해당하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와 폐기를 구함.

▶ 레시피 영업비밀침해 + 상표권 침해 주장

2. 채무자 주장



채무자들은

염지육을 생산하고 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채권자의 영업을 돕기 위한 행위일 뿐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또한 소스 제조방법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

▶ 침해 의도 부인



3. 법원 판단① — 염지육 제조방법은 영업비밀 해당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비밀로 관리될 것

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다음 사정을 근거로 염지육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정.

① 염지육 제조방법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지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② 해당 제조방법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라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채무자들에게만 제공된 점

③ 레시피에 첨가물의 구체적 중량까지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4. 법원 판단② — 염지육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은 채무자들이

제공받은 제조방법을 이용해 염지육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 및 상호 사용 금지

제품 게시 및 판매 중단

레시피 활용 제품 판매 중단

등을 명령할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

▶ 핵심: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인용

5. 법원 판단③ — 소스 레시피 부분은 기각

다만 채권자가 주장한

소스 제조방법

탕수육 파우더 제조방법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해당 레시피를 제공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은 기각.

6. 결론

법원은

✔ 염지육 제조방법 → 영업비밀 인정

✔ 해당 레시피 염지육 제품 판매 → 금지 가처분 인용

✔ 소스 레시피 → 입증 부족으로 기각

▣ 시사점 ▣

음식 레시피나 제조방법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OEM 위탁생산 관계에서는

제조방법 제공

레시피 공유

생산 노하우 제공

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비밀관리나 계약조항이 부족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비밀유지약정(NDA)

위탁생산 계약서 영업비밀 조항

레시피 관리 및 접근 제한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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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채권자는 별지1 표시 상호(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상호를 이용하여 탕수육, 유린기, 꿔바로우,깐풍기의 4가지 메뉴를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

채무자 B은 식료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D의 실질적 대표이고, 채무자 C은 D의 명의상 대표이다. 이 사건 상호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는 별지1 표시 상표와 같다.

나. 채권자는 채무자들과 사이에, 채권자가 위 4가지 메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염지 육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채무자들은 제공받은 제조방법을 토대로 염지 육류를 생산하여 채권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위탁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채권자는 E일자 이 사건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F일자 상표등록이 완료되었다.

라. 채무자들은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염지 육류 제조방법을 이용해 염지 육류를 제조하여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후 별지2 기재 각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채권자의 염지 육류 제조방법을 모두 제공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채권자 몰래 그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염지 육류를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거나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행위를 하였다.

또한 채무자들은 염지 육류 외 소스에 대한 위탁생산을 채권자에게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소스 제조방법을 가르쳐줄 것을 요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그 소스 제조방법도 가르쳐주었다. 이후 위 소스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채무자들은 위 과정에서 알게 된 소스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채권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소스와 동일한 소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결국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영업비밀과 상표권을 침해하여 채권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표나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이 있다면 이를 폐기 처분하게 할 것 등을 구한다.

나. 채무자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염지 육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육류를 생산하고,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채권자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소스 제조방법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1) 관련 법리

판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염지 육류 제조방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O

법원은, 다음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제공한 염지 육류 제조방법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탕수육, 유린기, 꿔바로우, 깐풍기는 염지 육류의 제조방법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게 되어 염지 육류의 제조방법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채권자의 염지 육류 제조방법은 일반 대중에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채무자들에게만 제공된 것인 점,

③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제공한 염지 육류 제조방법에는 첨가되는 각종 첨가물의 구체적 중량까지 세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3) 보전의 필요성 소명 여부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염지 육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채권자의 동의 없이 염지 육류를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에 임의대로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약 채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별지1 표시의 상호와 상표 및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거나 위 상호와 상표 및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한 물품의 게시 및 판매 중단, 별지4 순번 1, 2, 3번 각 기재 제품을 포함하여 별지3 순번 1, 2, 3번 기재 각 레시피를 활용해 생산한 물품의 판매 중단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의 영업이 잘 되어야 자신들도 위탁생산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대로라면, 채권자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제조방법을 위탁생산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한 채무자들이 임의대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채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채권자를 위한 일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채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소스 및 탕수육 파우더에 대하여도 제조방법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각 기재 레시피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중단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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