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벌금판결]
1심 무죄 후 끝난 줄 알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직원·회사 모두 유죄
[사건 핵심 요약]
직원과 회사가 불법복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권한 없는 설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내용으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항소심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주위적 공소사실인 불법복제는 무죄로 유지하면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결국 직원과 회사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만 원 선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 수 있을까요.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피고인 직원과 회사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기존 혐의와 다른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직원과 회사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왜 끝까지 무죄였는지,
반대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왜 유죄가 되었는지,
그리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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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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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연구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
연구원은 국내 판매업체로부터 한 달간 사용 가능한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
이후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자
중국인 직원을 통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라이선스 정보를 변경한 뒤 계속 사용.
수사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크랙 정보가 확인되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임시라이선스 설치 후 라이선스 변경 사용이 문제된 사건.
2. 1심 판단
가. 검사의 기소 내용
검사는 직원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했고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이 있다고 기소.
나. 1심 법원의 판단
직원이 국내 판매업체로부터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 인정.
권한 없는 설치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직원 무죄.
회사 역시 직원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1심은 불법복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2. 검사의 항소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원심에서 주장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불법복제 혐의를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예비적 공소사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을 추가.
검사는
기존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복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정보를 변경하여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한다고 주장.
항소심 법원은
두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새롭게 추가됨.
3. 주위적 공소사실 판단 (불법복제)
가. 검사의 주장
연구원이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물론 항소심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
연구원이 국내 판매업체로부터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한 없는 설치행위 자체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음.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유지.
▶불법복제 혐의는 1심·항소심 모두 무죄.
4. 예비적 공소사실 판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가. 검사의 주장
프로그램 설치 자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라이선스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기간 제한을 우회한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한다는 주장.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① 임시 라이선스가 제공된 사실
② 라이선스 기간 만료 후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③ 피고인 스스로 라이선스 조작 경위를 진술한 사실
④ 크랙 정보와 MAC Address가 일치한 사실
⑤ 라이선스 변경 이후 수백 회의 사용기록이 확인된 사실
등을 근거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법복제는 무죄였지만 라이선스 변경 사용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유죄.
5. 회사 책임 판단
회사 측은 중국지사 근무자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프로그램 역시 회사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판단.
또한 약 8년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금지 게시글을 올린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결국 회사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었다.
▶: 관리·감독 부족으로 회사도 함께 처벌.
6.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인 불법복제 혐의는 무죄.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혐의는 유죄.
결국 연구원과 회사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만 원 선고.
▶ 1심 무죄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유죄로 뒤집힌 사례.
▣ 시사점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만으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되는 사건유형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사와 1심 단계에서는 "불법복제"가 핵심 쟁점이었고 실제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쟁점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이동하였고, 결국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라도 어떤 범죄구성이 적용되는지,
검사가 어떤 증거와 법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전문적이고 정확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이 없다", "정품을 사용했다", "직원이 한 일이다"라는 사실관계만으로 대응하시려다가
예상하지 못한 법적 쟁점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라이선스 구조, 사용기록, 서버로그, MAC Address, 크랙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여부 등
전문적인 기술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설명하는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불법소프트웨어·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무혐의·무죄, 고소취소, 손해배상 감액, 민사청구 기각 사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지,
저작권자의 증거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형사와 민사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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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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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인 “F”의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였다는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4.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적용법조를 피고인 D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면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소장변경은 허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시기 및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대상이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이고, 침해된 저작권이 “G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이라는 저작물에 대한 것으로 모두 동일하고
또한, 피고인이 불법으로 피해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은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다고 평가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에 따라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들일 노력·시간 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함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전·후의 변론과정 및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바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를 구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원심은 이를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에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며,
다만, 위와 같은 심판 대상의 추가(예비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아래에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대로 판단하였습니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중국 국적의 불상자를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회사인 “F”에게 저작권이 있는 “G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을 각 불법 복제한 후 자동차 머플러 개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G 프로그램”을 약 2개월간 189회, 위 “H 프로그램”을 위 일자경부터약 3개월간121회 각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무죄
원심은,
피고인 A가 F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약 1달간 임시사용이 가능한 ’J’ 및 ‘K’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임시사용기간 이후에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인 ‘L’으로 하여금 라이선스 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위 조치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사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풀어서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크랙’ 정보가 F에게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I로부터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판단이 맞다.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회사 “F”은 “G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중국 국적의 불상자를 통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G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위 회사의 자동차 머플러 개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G 프로그램”을 약 2개월간 총 189회, 위 “H 프로그램”을 약 3개월간 총 121회 각각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G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해회사는 다중통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약 2년전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품인증서 기재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License Type’은 ‘Nodeloc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A가 당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② 피고인 A는 중국지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한국으로 일시 귀국한 이후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지자, 한국에서 기존의 자동차 머플러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계열사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업체인 I에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임시 라이선스를 요청하였음.
③ 이에 I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한 달간 사용가능한 임시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음.
④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이 I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라이선스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고민을 중국인 직원인 ‘AA’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AA’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 직원인 ‘L’이 원격조정으로 당시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컴퓨터상에서 이 사건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⑤ 피해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사용될 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정보(크랙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피해회사의 서버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서버에 피고인 A가 위 L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시점을 기점으로, “G 프로그램”을 총 189회, “H 프로그램”을 총 121회 사용한 사실이 전송되었음.
⑥ 피해회사는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R 측에 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인 M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사실을 고지 받은 이후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던 ‘MAC address’가 자신이 가져간 크랙 정보와 일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
① 피고인 A는 약 12년전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전 약 2년 중국 소재의 B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재차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12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 당시 중국으로 해외파견을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중국에서 근무하던 2018년 피해회사로부터 당초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입하였는데, 이에 대해 I 측이 작성한 견적서에는 “TO: B/D차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이 작성한 기안문에는, “본 CAE PC 및 Software는*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 & 중국연구소의 Program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③ 또한 피고인 A가 I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임시 라이선스를 제공받기 위해 I 측과 주고받은 전자 우편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을 ‘B 연구소’ 소속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당시 I의 P 부장은 I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 A의 요청을 전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지사로 못 들어가서 국내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하였음.
④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중국에서 근무한 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중국지사로, 피고인 A는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직장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약 8년 전사내 게시판에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약 8년 전의 게시글로, 이를 두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
피고인들은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에,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다음 사정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중국 국적의 불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이외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가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저작권위반(기술적 조치 무력화) 범행의 특성상 범행 방법에 대한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점,
③그럼에도 피고인 A의 범행 기간, 대상 및 방법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는 점,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불법 라이선스, 즉 불법적으로 생성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방법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범행의 방법이 복잡하지 아니하여 누구나 그 행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5. 결론
따라서 항소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가.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나. 양형의 이유 : 각 벌금 300만원
항소심은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다. 무죄 부분
항소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와 같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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