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 유죄 판결]
용기 디자인 모방해 423개 판매…
“디자인등록하고 일부 변형했지만 부정경쟁행위” 벌금 150만원
[사건 핵심 요약]
조리용기 판매업자가 경쟁업체 제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약 2개월간 판매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해당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고,
이후 디자인등록까지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손잡이·바닥구조·돌기배열 등 일부 차이는 사소한 변형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
또한 원제품이 기존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미감을 형성한 상품이고,
사후 디자인등록 역시 부정경쟁행위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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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범죄 사실 – 상품 형태 모방 및 판매 행위
피고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타인이 제작·판매하던 에어프라이기 용기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고 판매.
피고인은 약 2개월간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고
총 423개, 약 637만원 상당을 판매.
▶ 타인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전시·판매
2. 적용 법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자목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피고인 주장 – 통상적 형태 및 디자인등록
피고인은
① 해당 제품 형태는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에 해당하고
② 나아가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등록까지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 통상형태 예외 + 디자인등록으로 책임 부정 주장
4. 법원 판단 – 전체 외관 동일성 및 예외 부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므로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예외라는 피고인 주장 배척.
① 양 상품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모양 및 결합된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② 해당 형태는 기존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형성한 것으로
단순한 통상적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능 구현을 위해 동일한 형태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외관 실질적 동일 + 통상형태 예외 부정
5. 디자인 등록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유발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디자인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를 벗어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사후적으로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
▶ 사후 디자인등록은 면책 사유 아님

6. 결론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유죄, 벌금 150만원 선고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
▶상품형태 모방 → 형사처벌(벌금형)
▣ 시사점 ▣
✔ 타인이 이미 출시한 상품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하였다고 해도
전체 외관이 유사하면 자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인 상품을 모방한 상품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았더라도
선행 상품 디자인을 모방된 것으로 판단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유행하는 디자인이 단기간 바뀌는 업계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미처 해놓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 출시 초기(3년 이내)에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선행 상품디자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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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이 사건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개월간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D이 제작하여 약 2개월 전각종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E'이라는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제조하여 'F'이라는 상품으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게시하고 해당 기간 총 423개(판매 합계액 6,376,56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고 이를 위해 전시하였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벌금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3.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F'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 소정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하고, ② 나아가, 피고인은 위 상품에 대하여 'H'라는 명칭으로판매하기 시작한 때 디자인등록을 출원, 다음 해 디자인등록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자.목 (벌금형 선택)을 적용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피고인 스스로도 D이 2019. 4.경부터 제작, 판매하고 있던 'E' 상품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이를 모방하여 피고인의 'F' 상품을 제작, 판매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고, 단지 D이 제작, 판매하고 있던 'E' 형태의 상품은 누구나 제작,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점,
② 실제로 D이 제작, 판매한 'E' 상품의 형태와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F' 상품의 형태는 일부 바닥면 돌기의 수, 돌기들 길이의 동일성, 손잡이 모양(반원형/등변사다리꼴), 바닥 형태(평면 동심원/바퀴살 모양) 등에 있어서만 사소한 차이 또는 변형이 있을 뿐이고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이를 결합한 전체적인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에어프라이용 조리용기로 사용 가능한 상품 군에 있어서 D이 제작, 판매한 'E' 상품 출시 이전에 벽면으로부터 연장된 대칭된 손잡이가 있는 원형 형태의 용기, 2층으로 구성된 바닥면, 바닥 및 벽면에 복수의 콘(cone) 내지 선형 형태로 배열된 요철 형태가 개별적으로 또는 일부씩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바닥면에 동일 거리로 이격된 돌기 형태를 새롭게 추가함과 아울러 이전에 존재하던 형태 요소 대부분을 적절히 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상품은 존재한 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D이 위와 같은 'E' 형태의 에어프라이용 용기를 통해 구현하려는 기능 및 효용을 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 'E'과 동일한 형태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통상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한편 디자인의 등록이 대상물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F' 상품에 관하여 출원한 디자인이 사후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경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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